개인파산

개인파산이란?

본인의 능력으로 채무를 변제할 수 없는 상태(지급불능 상태)인 경우 소유한 모든 재산을 포기하고 법원으로부터 채무에 대한 변제 책임을 면제받는 제도

개인파산 신청자격

01재산이 없거나 소유한 재산보다 채무가 많은 경우

02최저생계비보다 수입이 상당히 적거나
건강, 노령 등의 이유로 수입이 없는 경우

개인파산 제도의 장점

  • 면책결정에 따른 채무 전액 탕감(100% 탕감)
  • 면책결정 후 각종 (가)압류, 강제집행 해제신청 가능
  • 면책결정 후 정상적인 금융거래 가능(통장사용, 예·적금, 보험, 청약저축 가입 등)
  • 면책결정 후 정상적인 경제활동 가능(취업, 개인사업)
  • 면책결정 후 본인명의 재산축적 가능
  • 자녀와 가족들에게 불이익 없음

개인파산의 절차

01파산 및 면책신청

02채무자 심문
(대부분 서면심사)

03파산 선고
(파산관재인 선임)

04파산관재인 재산관리·조사

05채권자집회, 의견청취기일
(면책심문기일)

06결정
(파산절차 폐지여부, 면책(허가, 불허가)여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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