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사건개요: 신청인은 현재 대구에 거주하는 20대 중반 일반사무직으로 일하던 도중 허리에 무리가와서 이직을 한 뒤 신청을 하였고,
이전 직장에서 부터 도박, 유흥업소, 주식, 비트코인등의 채무가 대부분이였으나, 원금과 이자를 감당하기 어려워져 개인회생을 신청함.
● 사건 특징: 과거 직장에서 현재 급여보다 300~350만원 의 급여를 받고 페인트회사에서 일하고있던 직장인이였으나, 그릇된 판단으로
주식과 도박, 비트코인, 유흥업소 등 으로 본인의 급여외에 대출을 하여 사용했던 내용과 2~3년 전 친동생과 해외여행을 장기로 다녀왔던 기록이 있어, 법원에서
그 당시 채무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해외여행 장기로 다녀온것. 나이가 어려 채무상환의 비율을 더 많이 올려야하는 점과 더불어 주식과 도박등의 내용으로 투자금이 총 어느정도의 금액이 투입되었는지 밝히고 청산가치 반영하라는 보정이나옴.
● 사건 대응: 현재 채무자는 몸이아파 직전 직장에서 처럼 급여를 받지 못하고있던 상태였고, 해외장기 여행은 일부 80%이상 금원을 보태
주어 동생과 함께 해외거주 중이던 친척집에서 머물러 생활하며 다녔던 점. 등 현재 반성을 많이 하고있고, 법원에서 돈에 대한 내용들을 도덕적인 판단으로 돈을 더 많이 상환해야한다는 주장은 맞지 않는다고 소명함.
● 사건 결과: 월 변제액 108만원 (45개월 변제) / 원금 56% 탕감 성공